<해 설>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으로써, 등기원인은 '계약인수', '종합적 계약인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에 의한 것이 보통임.
*등기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제출
1단계 : 신청인(공동이나 단독신청, 대리인 신청)은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 서식을 받아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음.
2단계 : 등기소에 가서(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서 용지를 교부 받아 앞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
3단계 : 신청인은
① 신청서(근저당권변경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②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소유자의 인감증명)
⑥ 근저당권변경계약서
⑦ 등기필증(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권리증)등의 순으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됨.
※ 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함.
②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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