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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인증원 2008. 1. 29. 18:14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1 년   9 월 1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30,000,000   원

 채    무    자

    이대백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김 갑 동

480412-10112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9

  등       록       세

금               ○○○,○○○    원

  교       육       세

금               ○○○,○○○    원

  세    액    합    계

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8,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    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I-35J5

40-4636

 첨    부    서    면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                     1통

 1. 등기필증                     1통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위임장                        통

〈기 타〉

 

 

 

 

 

 

     2001년   10월   1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김      갑     동     ??????   (전화 : 212-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종류, 면적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설정할 지분란


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지분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⑦ 등기의무자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⑧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⑨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⑩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⑪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9,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⑫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⑬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란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방법(전자신청,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전자적 교부 또는 서면 교부하며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 상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합니다.



⑮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 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 타 >


① 담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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