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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물품대금 채무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12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물품대금 채무 2007/10/09

강wrote...
: 안녕 하세요.
: 저의 맘으론 너무나도 답답하여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 간단 하게 올리는 글이라 이해 하시기가 어려울듯 하나 꼭 한번 읽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1996년 6월경 같은 카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던 박모씨라는 사람을 만나 다른 업소에서 사업자를 빌려 맞아서 해볼 생각이
: 없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박모씨와 본인은 장모씨가 운영 하고 있는 카센타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 조건은 박모씨가 장모씨에게 일금800만원을 걸어 주고 본인은 박모씨에게 800만원에
: 대한 100%의 이자율로 월67만원을 월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인과 장모씨와는 보험출동일에 대해서는 지금돼는 금액에 반으로 나누기로 하여 모든 일을
: 맞아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달정도 공장을 운영 하는 도중 박모씨가 자기가 일을 하는데 도와 주는 조건으로 월 30만원을 더
: 달라고 하여 본인은 월 이자에 포함됀게 아니냐며 무리한 조건에 반대 하여 박모씨가 장모씨에게 일금
: 800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는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장모씨는 본인에게 돈을 대신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함과 동시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 온갓 방해를 하게 되어 그만 6계월만에 포기를 하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되어 부품 대금을 주지 못하여 400여 만원을 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포길를 하고 나오기 전에 박모씨와 장모씨에게 물품대금을 정리를 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 하였고
: 지금은 절반의 금액을 갚은 상태이고 주위에서 듣기로 이일은 본인 혼자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여
: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 정말 이일이 나에게만 책임져야 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 운영 하는 도중엔 이자및 공장월세및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잘 내왔으며 세금도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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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장씨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박씨로부터 다시 명의를 빌려 카센타를 운영하였으나 박씨의 무리한 요구와 장씨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6개월만에 해지하게 되었으며, 영업 당시 발생한 귀하의 물품대금 4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모양인데, 위 물품대금의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저희 사무실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물품을 구입하고, 카센타를 운영하는데 장씨, 박씨가 개입하지 않고 귀하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물품대금을 장씨, 박씨에게 청구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영엄을 그만두면서 그 물품을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 그 물품을 장씨 또는 박씨가 활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그 물품대금 전액을 장씨, 박씨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인바, 그 방법은 귀하거 우선 그 물품대금변제하고, 귀하가 장시, 박씨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