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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등록 2007/10/11

인증원 2008. 2. 1. 10:20

차량 이전등록 2007/10/11

이wrote...
: 안녕하세요
:
: 차량 이전 관계로 문의 합니다.
:
: 2년전 개인 직거래로 차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을 주기로 한날 전차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차를 인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그래서 명의 상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차는 전차주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법규위반 스티커도 자꾸 날라오고 해서 지금 200만원정도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
: 궁여지책으로 친구가 자동차매매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소유권이전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별문가 없겠는지요
:
: 신속한답변 부탁드리고요
:
: 즐거운 하루되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 매수인으로서 매매과정에서 계약금만 주고 우선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잔금날 의견이 맞지 않아 차량을 인수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현재 소유권이 귀하로 되어 있어 각족 과태료, 세금 등이 귀하 명의로 부과되고 있어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차량명의를 중고매매상으로 넘기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속칭 대포차량으로 전전매매 되어 최종 책임이 귀하에게 돌아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차량말소등록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등록원부상에 각종 압류 등을 귀하가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하가 200만원을 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위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려워 보통 대포차량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대포차량을 만들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에 관한 소송을 법원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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