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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007/10/12

인증원 2008. 2. 4. 10:49

권리금 2007/10/12

답wrote...
: 이야기가 많이 복잡하네요
:
: 제앞전 주인이 저한테 가계를 넘긴지 8~9개월만에 같은동(위치상으로조금먼곳)에다 미용실을 오픈하셨어요 그렀지만 그사실을 알면서도 전 그냥 묵묵히 2년 가까이 그자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
: 올초2월에 다른분에게 가계를 넘기고 나왔는데 뜬금없이 지금 가계하시는 남편분에게
:
: 전화가 와서는 제 앞전에 원장님이 그곳에서 영업 하는걸 알면서도 계약할때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
: 그 전 원장님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타격을 본다면서 그리고 그런걸 알면서도 권리금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 사실을 얘기안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는데...어찌해야할지
:
: 지금 이분들 말로는 전원장님이 게속 여기 손님들에게 문자를 돌린다 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본결과
:
: 구정에 구정인사 문자밖엔 안돌렸다구 아마도 어쩌다보니 그쪽 손님에게도(전원장님이 여기서 4~5년하시다보니 개인적으로 아는사람도 있어서) 섞여서 들어간거 같다구 하시고 오픈때한번 이후로는 개인적인 문자를 보낸적이 없으시다네요 손님들 말만듣고 이러는거 같은데...
: 벌써 2년가까이나 지난일을 꼭 애기를 했어야하는건지요 현 영업을 하시면서 저와 전화통화에서(여자원장)
: 손님들이
: 얘기해서 그 샵을 가보았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묻길래 "전 미용실은 원래 각자의 손님이 있는거고 처음엔 신경이 쓰였지만 나중엔 괜찮더라" 했더니 자기도 별로 신경안쓴다고 얘기하고 끝난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샵을 내놓을때 이사계획도 있고 해서 내 놓은 거여는데 지금껏 이사안갔다구...
:
: 제가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는겄도 아니고 계획이 바꿔서 내년봄에 이사할거다 했는데도 말이 안통해요 우리집사람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돈은 대준 나는 이해를 못해그냥넘어갈수가 없다네요 남편분이 넘 무섭게 화를 내면서 서초동에 잘아는 변호사가 있어 자문을구한뒤 법적으로 으로 할거라고 공문받을 준비나 하라네요
: 제가 새가슴인지 넘 놀래서... 도와주세요!!!
:
: 제가 잘못한게 뭔가요 어떡해 해야 하는지 넘 답답해서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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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 원장이 귀하에게 미용실 권리를 넘기고 근처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2년을 계속 운영하든 중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을 받고 새운 사람에게 미용실을 넘겼으나 새로운 미용실에서 전 원장이 근처에서 운녕함을 이유로 권리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제소할 것이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 이유가 전 원장이 귀하의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전 원장의 존재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권리금 이란 경영노하우, 고객정보, 시설물, 지리적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서 건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이 상인들간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고객정보와 시설물, 영업방법 등을 알려 주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전 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단, 귀하가 고객들에게 전 원장을 소개해 주거나, 귀하가 전 원장과 각별한 사이이든지, 귀하가 전 원장에게 주장할 사항(근처개업)을 주장하지 않아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린 사정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민해 보야아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