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wrote... : 폭행으로 가처분은 해놓은 상태구요.. : 고소는 아직 안햇구요 : 그쪽에서 합의를 안보려 하는데.. : 꼭 고소를 해야만이 받을수 잇는건가요.. : 그리고 가처분의 효력 기간은 얼마나 잇는건가요..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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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으로 가처분 해놓았다고 하는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 또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침해자의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실제 소송에 앞서 권리를 보전하는 처분인데..
귀하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를 본 것이고, 그 피해액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기타 재산에 그 손해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은 귀하의 폭행피해자로서 가처분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폭행피해자로서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하는데 응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고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소는 귀하가 폭행당시 증인,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을 기재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가급적이면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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