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가처분 ? 2007/10/15

인증원 2008. 2. 5. 11:35

가처분 ? 2007/10/15

진wrote...
: 폭행으로 가처분은 해놓은 상태구요..
: 고소는 아직 안햇구요
: 그쪽에서 합의를 안보려 하는데..
: 꼭 고소를 해야만이 받을수 잇는건가요..
: 그리고 가처분의 효력 기간은 얼마나 잇는건가요..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으로 가처분 해놓았다고 하는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 또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침해자의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실제 소송에 앞서 권리를 보전하는 처분인데..

귀하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를 본 것이고, 그 피해액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기타 재산에 그 손해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하는 것은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은 귀하의 폭행피해자로서 가처분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폭행피해자로서 상대방과 합의하고자 하는데 응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고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소는 귀하가 폭행당시 증인,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을 기재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가급적이면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