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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2007/10/15

인증원 2008. 2. 5. 11:47

부진정연대채무? 2007/10/15

명wrote...
: 항상 성실한 법률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저의 아버님이 친척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는데, 물품대금을 갚지않아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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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에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원고는 아버님이 명의대여자인것을 알고, 거래를 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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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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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가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청구해 오면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명의대여자는 그 법률행위에 있어서 명의차용자를 명의도용자로 고소하여 명의차용자를 형사처벌 시키지 않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진정연채책임은 손해배상의 불법행의의 법리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공동불법해위자 간에 어떤 인적, 계약적 연결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외는 부진정이 아닌 계약관계(보증, 공동채무 등)은 진정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하의 부는 명의대여자로서 불법하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