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wrote... : 5년전 11월 계모가 저와 동사무소에 가서 제 호적등본 3통을띠어 왔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제 명의로 돌린다는 것이였죠 그래서 당연히 믿고 띠어 왓구요 그리고 12월 26일 계모는 집을 나갔습니다 살던 집과 아빠의 보험 저금통장 그리고 제 적금통장 그리고 그 호적등본으로는 제 허락 없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삼성 엘지 외환)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통화 역시 제가 아닌 다른 제 3의 인물 이였지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고소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지분께서 벌률사무소에 알아보니 그때는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하였구요 그후에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에전 살던집이 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산세 문제로 집에 찾아가니 그여자가 버젓이 살고 있네여 그동안 썼던 카드 갚이며 다 갚으라고 하니 이제 시간지나 무슨소리냐며 오히려 큰소리 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여? 돈도 받아야 하고 용서할수도 없네요 저를 키워준 분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배신이 증오가 되어 버렷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5년전 계모에게 호적등본 3통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집을 귀하의 명의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계모가 귀하의 신용가트사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고, 귀하의 적금통장을 절취하고, 아버지의 보험저금통장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갔으며, 현재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문서위조에 관한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현제 10월이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계모가 아버지와 이혼 여부를 떠나 귀하의 직계혈족, 동거친족이 아니므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간 점으로 보아 절도죄 등이 적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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