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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비 반환 2007/10/18

인증원 2008. 2. 12. 12:38

학원 등록비 반환 2007/10/18

집..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2종에서 1종으로 바꾸기 위해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수강(코스)시간인 10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등록한 날(금요일) 수강료를 납부하고 바로 2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시력이 나빠서 저는 1종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학원에 가서 본 사실을 알렸습니다.
: 그때 학원에서는 교육을 받은 부분은 제하고 남은 수강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통장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왔는데요(10월 1일).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교통법규 상 제가 납부한 수강료 중 9만 5천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그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곧 주겠다고 하면서도 전화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
: 이런 경우 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었인지요?
:
: 또한 돈을 준다면서 계속 안주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 그리고 정 못 받을 경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운전학원 사장한테 전화로 욕이나 실컷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저도 처벌을 받는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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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2종에서 1종으로 면허시험을 갱신하기 위하여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신체검사에서 시력문제로 1종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 지급한 등록비를 반환하기로 요청하였는바, 학원원장이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95,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여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법적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간이한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명력,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에 가면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감정데로 전화로 욕을 하게되면 모욕죄, 정보통신망(전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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