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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 2007/10/22

인증원 2008. 2. 13. 15:40

10대 중과실 사고 2007/10/22

김경완 wrote...
: 전 캡스에 근무중인 28세 남자입니다
: 4일전에 근무할당시 근무지로 향하던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는 어르신을 승용차로 치어서 사망캐했습니다(과속 28km 초과 횡단보고 사망사고)
: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차량도 삼성화재 종합보험이 다들어져 있는상태입니다
: 이런일을 처음당해보고 너무나 무섭고 초조합니다 주변분들은 다좋아질꺼라고 다독이지만 본인은 너무나 괴롭고 살인자가 된것같아 두렵고 무척힘이드는상황입니다
: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일들이 까마득해서 문의드립니다
: 금액은 어떻게 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겟네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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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횡단보도, 27킬로미터 초과 과속 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로서 각종 문제를 물어 오시는 군요.

우선 교통사고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귀하가 과속(신호위반 여부는 나타나지 않음)사고를 유발한 것이 인정되므로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보험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상 책임인데, 상대방이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지난 것이라면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로 보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중과실 사고른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이 자전거 주행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 처벌은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망자의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흥분된 유족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어떠하든 귀하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금 부분도 보험사와 사전 통보를 하여야 자동차보험금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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