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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식 2007/10/25

인증원 2008. 2. 14. 11:17

직업의식 2007/10/25

하wrote...
: 총수업은 3일에 14시간을 하였습니다.
:
: 2007년 10월17일 ~ 19일까지를 일을 하였습니다.
:
: 면접을 보는날(2007년 10월16일)에는 첫달에는 3타임밖에 없구(10월달) 다음달(11월)부터는 5타임은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그래서 좋다고 했고, 사전에 학생들과 학원측간에 인수인계가 되었는지도 알았지만.또한 기존 강의를 맡아오던 분은 그곳 교무주임으로
:
: 강의와 관리를 병행하게 되어서 강사를 모집하고 있었고..포탈사이트 서치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 당일날에 신촌 에서도 면접을 보았고..그곳보단, 이곳이 선생님도 계시고 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 17일 당일에 수업진행을한후, 저녁늦게 들은 얘기론 몇몇 학생들이 기존강사한테 배우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 합니다.
:
: 참고로 저녁 5~10시까지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전회사에의 친분으로 그곳을 택했는데..부득이 아내의 발목부상(인대)으로 병원을 오고 가는중에 정신이 없었고..
: (진단서를 땔수 있습니다)
:
: 19일까지 일을 하고, 19일(금요일)에 교무주임님께 사정과 못할수있는 상황이 있을꺼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 퇴근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하였고. 확실한 인수인계로 저의 수업예제로 진행되는것도 아니고
: 하여 이력서를 포탈사이트에 공개해 놓았습니다. 20일(토요일) 저녁에 학원측에서 이력서를 왜 공개해 놓았냐??해서 "난 월요일날에 못나간다."
:
: 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날 걸려온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
: 중간중간에 저에게 몇 통화가 걸려온것은 발견했지만..재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
: 그리곤..22일(월요일) 오후 3시쯔음에 그곳 차장님께 문자로 정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못나간다.
:
: 3일치에 대한 시간급여를 통장으로 붙혀달라..라고 네이트온을 통해서 보냈습니다.(보낸관련자료있음)
: 22일(월요일) 밤 11시20분후 ...이산방송이 끝나고 몇분후에 전화가 왔는데..모욕적인 언행을 저에게 저의 부인에게
: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그렇게 통보를 하더군요..
:
: 그리고..23일 오늘 제가 문자로 " 3일치에 대한 임금을 보내달라..아니면 체불로 인한 신고를 할꺼다"라고
: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낼려면 보내라고 했습니다." (10/23일 11시10분경..)
:
: 그런후 학원측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 학생환불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너한테 내용증명서로 보내겠다..그리고 3일치 급여는 붙혀줄테니 손해배상 금액 준비나 해놓아라 합니다.
:
: 도대체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 기존강의하신분은 교무주임입니다.그 강의건은 받아서 3일동안 하였습니다..
:
: 근로계약서는 작성된것이 없느나,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경력증명서,통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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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강사고 학원에 고용되었는데, 3일 만에 그만두게 되어 학원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손해배상청구 통지를 받은 모양이군요.

귀하는 강사로서 학원을 위하여 강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면서 학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데, 햑원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처의 발목 부상은 핑계에 불과 하다고 생각할 것임) 학원을 그만 두게 되어 학생이 학원을 불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진정으로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강의를 하기로 하고 고용되었다면, 귀하의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더라도 다른 강사를 구할때까지는 싫든 좋든 그 업무는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무단 사직으로 학원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권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타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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