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wrote... : 환자는 저의 모친이며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중입니다. : 환자는 올해초 요추골절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대학병원에 입원하기전 개인병원에서 혈액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하여 대학병원 입원하며 요추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수차례 진료진에게 문의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여러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환자가 처음 입원하면 필수적으로 하는 피검사 에서 매우 위험한 수치라는 새로 옮긴 병원의 통보를 받았고 당장 골수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검사결과 혈액암 판정을 받았으며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단 시간에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 이전에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혈액검사 수치에 대한 자료와 새로 옮긴 병원에서 검사한 혈액 수치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결과 다 매우 위험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 환자와 보호자는 처음 입원했던 대학병원에 혈액 이상에 대한 유무를 수차례 문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간과하여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병을 병원을 옮기지 않았으면 모르고 사망까지 이를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당시의 담당 의사가 그 대학병원을 그만 두었다고 하며 책임소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저희 측에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 단시간에 좌우되는 매우 중차대한 병을 대학병원 측에서 간과하였기에(보호자들이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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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친이 혈액암이라는 희귀한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전부터 혈액에 문제가 있어 대학병원에 문의하였으나 그 대학병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고 주장 군요.
귀하의 모의 현재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 군요. 현재 위중한가요,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전 대학병원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면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그 전문영역에 대하여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오진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자연치유력, 치료불가능한 질병의 미발견, 희귀병의 진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부 담당의사에게 지울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 대학병원에서 통상의 진료기술, 진료시설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경하지 못한 경우와, 그 병을 발견함으로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 환자의 생명,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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