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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 2007/10/30

인증원 2008. 2. 19. 11:19

하자책임 2007/10/30

한wrote...
: 인테리어를 모업체와 계약하여 9월 29일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 인테리어중에 하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저희가 맘에 들지 않는 점과 하자에대해서 책임추궁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업체쪽은 하자에대하여 인정하지않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일이라며 하청준쪽에다가 저희 번호를 알려주어 저희쪽에 입에 담을수 없는 폭언을 하였고 위기감을 느낀저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청을 준 쪽에서 전화해서 폭언을 일삼고 협박하였다하니 자신들은 책임이없는일이라며 알아서하라기에 그럼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책임회피를 하니 지금까지 공사한것까지만 하고 공사중단하겠다고 하니 자신들도 더이상은 공사 못맡겠다고 그렇게 하겠다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계약서상에서 처음에는 몰딩+아트박스해서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7일자와 29일자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공사중단 하고나니 몰딩 100만원 아트박스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다시 적어서는 저희가 왜 더 받냐고 하니 자신이 잘못적어 그런거라고 계약서 상에는 깜빡하고 안적었으니 이제 보고 다시 적는거라며 더 받으려고 하는데 50만원을 저희쪽에서 지불해야하나요? 공사전 계약서에는 100만원 공사후 계약서에는 150만원....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책임을 회피만하고 하청준쪽과 저희와 알아서 하라고하고,, 물건도 잘못보내서 저희는 계속 인테리어 약속일과 미루어져가고 한달만에 완성했습니다. 일주일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을요... 일에 대한 마무리도 안해줘서 저희가 사람사다가 다시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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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집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하청업자의 인테리어 하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시는 군요.

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급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수금인의 담보책임)

그 손해액으로 구하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도급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협박성 발언 등을 녹음해 두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귀하는 그 피해내역, 손해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 소송을 대비하고 소송전에 그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최고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