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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경매 2007/11/07

인증원 2008. 2. 25. 11:33

자동차강제경매 2007/11/07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2004년 6월 7일에 친구에게 천만원을 대여하고 월 150,000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한달만받고 그이후로 이자,원금 모두 받을수가 없게되어..2006년 6월 7일에 재판을 했습니다..재판결과는 제가 승하여 원금과 그에대한 이자2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지불하지않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2007년 7월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재산으로 자동차가 있다고 했습니다..그다음엔 제가 어떤절차로 강제집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돈받기 정말 너무 힘드네요..재판해서 이기면 받을수 있게되는줄 알았는데 재판에 이겨도 돈줄사람이 줄생각을 안하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어떻게 받아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이렇게 사고한것도 의뢰하면 처리하여주시나요?...생활이 어려워 빨리 받아야하는데 받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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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판결(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여 해당 관할에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처분 대금으로 귀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자동차 처분대금으로 귀하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계속적으로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재산조회 등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자동차경매신청시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관을 대동하여 그 자동차를 실제 뺏아 오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