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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단해지 2007/11/07

인증원 2008. 2. 25. 11:28

임대인의 무단해지 2007/11/07

영wrote...
: 이사온지 4개월됐는데요,, 계약시에 당연히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 그래서 도배장판 새로 다했구요,,, 이사비 기타 등등으로 인한 것들이 200여 만원정도 들더라구요,,
: 그런데 집주인이 내년 5월되기전에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 내년 5월되기전이면 최소 4월되기전에 집을 빼야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사온지 9개월만에 이사를 또 가야 할 형편이 됐어요,,
: 너무 황당하구요,,, 새로한 도배장판이나 이사비용으로 쓴 200여만원도 아깝고,,, 다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또다시 200여만원이상이 들어갈텐데.. 혹시 주인한테... 비용을 얼마라도 물을수 있나요??
: 복비는 또 어떡게 해야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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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5개월 만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 일방이 아무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임대인의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설명하지 않아 그 부분은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귀하가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도 있으며, 귀하가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그에 대한 각종 경비를 부담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