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내국인이 중국에서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제작을 대행하는 업체에 저희가 특허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2006년 12월까지 샘플 및 금형비용과 제품제작에 대한 계약금의 50%를 합쳐 20000$을 지불하고 2007년 1월 말까지 납품기한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8월 14일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통화하여 2달간의 기한을 달라고해 기다려 왔으나 이후론 현재 전화도 모두 끊고 연락두절상태로 지난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 그동안 제품 납기일에 맞추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를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제품 미 출시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회사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전화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 미 이행시에한 조항등이 없는데 계약파기와 이로인하여 제품미출시로 입은 손해, 회사이미지 손상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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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판매할 제작물을 주문하여 의뢰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그동안 홍보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위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귀사의 증명가능한 전체손해를 감안하여 기업이미지의 인지도, 광고의 범위, 주문의뢰량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적절히 참작하여 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 광고 홍보 등의 비용 등 손해액이 명확한 부분을 최대한 증명을 하고, 이미지실추에 대한 손해는 적당한 금액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집행가능한 재산을 묶어 주는 조치(가압류)를 먼저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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