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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임금 최우선 보장 2007/11/08

인증원 2008. 2. 27. 09:59

3개월치 임금 최우선 보장 2007/11/08

고wrote...
: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사장이 폐업을 마음먹고나서 그런지 몰라도 세무서에 부가세납부도 안하고 있고,국민연금,건강보험등도 미납상태입니다.그래서 세무서와,거래은행등 여러군데서 압류,지급정지등을 법원에 신청해놓아 회사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은 딴생각을 하는건지 직원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고싶은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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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사사정이 위와같다보니 지금 제급여가 3달미지급된 상황입니다.회사폐업을 할려고 하다보니 사장이 신경을 써주지 않네요.그래서 제가 현재 경리업무를 보는지라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우선 회사자금에서 "급여지급"으로 장부에 정상기록하고 밀린급여를 제가 임의처리하고자 합니다.우선처리하고나서 사장에게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사장에게 급여를 달라고 말해봤자 신경을 안쓸거라는거를 잘알기때문입니다.우선 제가 급여지급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회사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비슷한 글들을 보니 공급횡령이다...해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 상황도 공금횡령쪽에 속하는지요? 인터넷에 올라온글들이 저와 다른점이라면, 그사람들은 퇴사를하면서 장부상에 기록을 안하고 자기맘대로 회사공금을 가지고 나왔다는겁니다.나중에 장부상에남아있는 잔액과 실제잔액이 안맞으니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공금횡령이 되는것 같더군요.저는 현재 근무중이며 ,퇴사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회사를다니면서 임금미지급분에 대해서 장부상에 기록하여 정상처리하고 사장에게 보고하면 공금횔령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매일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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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사가 폐업되기전 급여를 정리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만약 회사가 폐업완료된때에도 급여를 지급해 주지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폐업되기전에 급여를 받으라고 주위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사장은 지금의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신청을 하여 새롭게 회사상호를 내고 회사를 만들예정입니다.저도 계속 사장 밑에서 일을 할거 같습니다.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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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사가 법인사업체 입니다.
: 입사당시 4대보험을 가입한걸로해서 급여에서 공제해왔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명목상 4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실제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그러면 이건 사장이 공금횡령이 되는건지요?직원급여에서 가져가 4대보험료를 다른곳에 사용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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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법인 경리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회사의 공금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임의로 지급받는 것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귀하의 최근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대표가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이 다시 다른 사업장을 등록하고, 귀하는 다시 직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귀하는 그런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