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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 2007/11/09

인증원 2008. 2. 27. 10:09

소유권자 2007/11/09

임wrote...
: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을 지을 때 본인의 명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다고 하여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동생 앞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본인 명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동생이 건물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은 7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종교시설로써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2. 문의 내용
: 첫째,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는 각각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둘째, 소유권행사를 각각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점유취득시효는 할 수 없는지요?
: 셋째, 건물과 산의 경사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여름철 홍수기가 되면 산에서 토사가 내려 와 건물1m이상 토사가 덮어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토사가 흘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나 대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못하게 방해를 하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도 옹벽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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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진정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조건이 되는 동생 명으로 하였다가 건물만 이전을 받고 토지는 이전을 해주지 않아 그 하이 경사지의 건물에 여름철 홍수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가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는 추정력을 갖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있다면 등기의 기재 사항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귀하가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명의인으로서 귀하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옹벽을 설치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상대방이 임으로 철거하는 등 다른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