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신도시 발표로 사업자 등록신청 반려 2007/11/12

인증원 2008. 2. 27. 10:20

신도시 발표로 사업자 등록신청 반려 2007/11/12

최wrote...
: 안녕하세요..
:
: 먼저 법계통으로는 무지한 저가 간략히 상담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저는 동탄2신도시로 지정되기전인 올 4월 말에 화성시 동탄면 **리의 한 상가에 옷가게를 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하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아낄려고 일당을 불러서 직접 하는 바람에.. 하다가 쉬고하여 1달여 동안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
: 그당시 동동탄도 분당급신도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남,파주,남사,오포모현 등등 거론되는 지역이 더 유망하다고 하였습니다.
:
: 저는 신도시로 수용되고 안되고를 떠나.. 집도 가깝고 임대료 부담도 크게 안 들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
: 그러다가 5월 말에 주위에서 6월에 발표를 하니 동동탄이 될지도 모른다고 일단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고 조언을 하여 5월 31일에 부랴부랴 신청을 마쳤습니다.
:
: 참고로 옆가게인 24시 편의점은 5월 초에 사업자신청을 하여 며칠만에 곧 나왔고요..
:
: 저희가게는 보류를 계속시키더니 결국 6월 21일 거부통지서가 오고 7월 23일 이의신청서를 넣었는데..8월 22일에 위장사업자로 판단되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결정서가 왔습니다.
:
: 결정서 내용의 맨 뒤에 있는 '판단'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직후인 2007년 6.1일 쟁점사업장 일대가 대규모택지 개발예정지로 발표,확정되어 조만간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건물철거 등이 예견되는 장소에 신규로 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한점, 고객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상권도 전혀 형성되지 않아 소비층이 전혀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임시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
: 결론
:
: 국세기본법 제 66조 및 제66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전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 너무도 억울하고.. 포기할까도 생각하다가 정말 집도 없이 살면서.. 없는 돈에 탈탈 털어 투자를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있습니다.
:
: 보내온 '판단'에 대한 저의 다른 생각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1. 정부에서 철저한 보안속에서 발표한 신도시지역을 발표일인 6월 1일 이전에 서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발표일인 6월 1일 이 후에 신청한 사람은 투기꾼이지만 발표일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내어 주는것이 보통사람의 상식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 없겠습니까?)
:
: 2. 상가가 위치한 곳은 골목이 아닌 2차선 국도인 대로변에 있으며 사람이 도보로는 많이 다니지를 않으나 차량은 하루에 수만대가 지나다니고 상가안에 24시 편의점도 있고 상가주차장이 50대 이상 댈 수 있는 큰 상가입니다.
:
: 반경 100M~200M 안에 성원아파트 500세대, 농협 혼수백화점, 대형 식당, 삼성반도체 협력사, 골프장 등 주변 수요는 무척 많습니다.
:
: 만약 이정도로 좋은 가게 위치를 문제 삼는다면 사람 통행이 별로 없는 뒷골목들은 전부 사업자를 내어 주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옆의 편의점은 왜 내어주나요?)
:
: 3.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이 상가는 소규모 임시가건물이 아니라 대지 약 1,000평에 넓은 주차장에 대리석을 붙인 건평 120평인 건축비만 몇억을 들여 지은 아주 정상적 ( 건물등기부등본, 주인의 사업자등록증 모두 확인하였음 ) 이고도 번듯한 상가건물입니다.
:
:
: 간략히 설명한다는 저의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
: 제가 보상을 노리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던지..발표 후에 계약을 하고 신청을 하였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
: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상가건물에 전세를 내어 발표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
: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나라를 위한 좋은 취지의 신도시 발표겠지만 죄없는 저희는 다 망했습니다.
:
: 참..그리고 신청하고 6월 초에 담당이 와서 일단 등록증없이 장사부터 하라고 하여 집사람이 여러번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물건도 많이 구입해서.. 일부 팔다가 지쳐서 지금은 아파 눕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
:
: 어려운 상담이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
:
: 이만 줄이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장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신도시발표 이후(또는 임박하여)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어떠하든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보상을 노리기 위한 부정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옆 편의점은 투자한 자본이 많다면 그런 의심을 덜 받을 것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형식적으로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점이 옆 편의점과의 차이점이겠지요.

현재 영업을 그만 두었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위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상권, 건물의 용도, 입지, 유동인구, 납품거래내역 등을 증명자료로 하여 행정소송(사업자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업자등록이 받아들여졌을데 받을 보상의 내용과 귀하의 피해 내역 등을 증명하여 그 예상 가액 등을 참고하여 소송을 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