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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사고 2007/11/08 48 211.243.230.68

인증원 2008. 2. 26. 11:56

리프트사고 2007/11/08

김wrote...
: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 가정에 간이식 리프트를 설치 하였습니다.
: 허가된 리프트가 아니였습니다.
: 물론 안전검사는 한번도 없었고요.
: 10월 30일 10시경 리프트가 추락하여
: 왼쪽 발목과 오른쪽 뒤꿈치 골절로
: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저희 가정으로써
: 불법 설비인 리프트를 앞에 두고 경찰에 무작정 신고할수 없는 노릇이기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
: 물론 1차적 책임은 저희 가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시공업체측은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경찰에 신고 할 경우 저희쪽에서 감당해야 할
: 책임 소재는 얼마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장애인인 모친을 위하여 리프트를 설치 하여 사용하다 리프트가 추락하여 구하의 모가 좌족과절, 우거골 또는 장골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리프트가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라 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리프트 허가업에의 설비, 정비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안을 형사고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민사 청고에 매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리피트가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정비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면 설비업체게 과실(불법행위)가 없을 것이므로 이점 감안하여 설비업체에게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의 부상정도, 장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감소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