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2007/11/14

인증원 2008. 3. 5. 14:55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2007/11/14

서 wrote...
: 임대회사 소유의 주상복합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서상 1년 계약으로되어있고 만료일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만료일이 지나도록 아무말 없었고 저역시 자동연장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2개월후 임대료 인상과 함께 재계약을 요구해와 제가 계약만료전 미리 언급없었으므로 자동연장인데 인상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직원과 구두합의 후에 전과 동일한 임대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며 두달여가 지났는데
: 다른 직원이 다시 연락이와 담당자가 변경되서 모른다며 다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그때 그전의 사정의 얘기한후 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내며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어제 다시 연락이와 또 바뀐 직원이 계약서상 재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며 재계약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 전 이 회사의 직원이 바뀔때마다 구두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굳이 그쪽에서 요구한적 없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작년 5월 계약서상의 임대료 그대로를 납부하며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이란 사람이 지난 계약서를 내밀며 임대료 인상에 동의치 않으면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전후좌우 사정 듣지 않고 무시하며 계약만료일이 지난 5월이니 계약 만기됐으니 헛소리말고 당장 나가라고 얘길합니다..
: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2년이 법으로정해진 기본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말 없었고 그뒤 6개월을 같은 임대료로 살았는데 이무슨 억지인지..?
: 이런경우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거 아닙니까??
: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등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법인이 운영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담당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료 인상을 요구하여 귀하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그 임료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장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의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임법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주임법이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민법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사장의 명도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임의로 집을 비워줄 경우 그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굳이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2007/11/15  (0) 2008.03.06
협박 2007/11/14  (0) 2008.03.05
가정파탄의 주체 2007/11/14  (0) 2008.03.05
폭행 2007/11/14  (0) 2008.03.04
담보책임 2007/11/14  (0) 20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