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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2007/11/14

인증원 2008. 3. 5. 15:06

협박 2007/11/14

이wrote...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해서 질문드립니다.
:
: 저는 현제 경북에 경주중이며 상업에 종사 중에있습니다.
: 약 1개월전쯤 아는지인의 부탁으로 인해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 그지인은 다방에 일을하고 있었으며 다방에 일하며 선불금 1650만원에 관한
: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 물론 상대방 다방에서는 선불금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 그리하여 일을 하던 지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곳으로 옴기게 되었고
: 선불금 1650만원중 1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보증인인 제가 책임을
: 지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제가 그 650만원이라는 돈을 책임을 지게되었고
: 그때부터 그 다방에서는 저에게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물론 저는 변제 해주기 위해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구요
: 그런데 그게 잘안되자 그다방에서는 사채< 정식적인 절차의
: 은행권 대출이 아닌 비 대부업 사업자를 통해 돈이라도 빌려서 달라고했습니다.
: 물론 그 말을 듣고 생각을 안해본게 아닙니다.
: 그러나 말도안되는 턱없이 비싼 이자와 월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일반
: 장사치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고
: 제가 변제 받을 차용금이있어 그돈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해주려고하니
: 그 다방 업주 분 이 전화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 사람을 시켜 저를 잡아오겠다고하고 전화받은 내내 욕설과 고함 뿐이였습니다
: 제가 변제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변제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말을 하는데도
: 그런식으로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따
: 같은 작은 소도시에 살아가면서 안마주칠 사이도 아닌지라 고민끝에
: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내용은 전부 녹음 해두었습니다
: 방법을 알려주세요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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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협박성 채무독촉을 받고 계시군요.

상대방의 독촉이 채권 추심을 위한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상 채권채무는 언제든지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녹음한 상대방의 채무독촉내용에 위협적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귀하가 공포심을 발생할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