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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2007/11/15

인증원 2008. 3. 6. 13:54

급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2007/11/15

김wrote...
: 단독주택(2층건물)의 건물주입니다.
: 1층을 올해10월1일자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 (현재 세입자살고있음)
: 2층은 비어있구요.
: 그런데 집안사정으로 집을 매매해야하는 사정이
: 생겨 매수자가 있습니다.
: 매수자는 세입자가 없었으면 하는데...
: 세입자를 무리없이 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급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1층을 1달 전에 임차한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이 자신이 전부 점유하고자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 모양인데, 그 임차인의 협조 여부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지면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귀하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어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긴이 만료 될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매수인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매매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차인에게 정중하게 협조를 구하고, 각종 이사경비, 집구하는 경비,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정리 문제(인부고용비), 그외 임차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요. 칼자루는 임차인이 쥐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중하게 요구하시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귀하가 매도함으로서 얻는 이익을 저울질 해보아야 겠지요.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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