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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2007/11/19

인증원 2008. 3. 10. 11:36

계약금 반환 2007/11/19

서wrote...
: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 원래 11월말일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일로
: 결혼이 없던일로 되었습니다.
:
: 결혼 전제로 전세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7천5백, 계약금 7백5십입니다.
:
: 아직 부동산에다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계약금
: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
: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을 구해놓고 다른 임차인을 기다림은
: 자금이 급박하기에 곤란한듯 합니다.
:
: 법적으로 계약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법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
: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 하려면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할듯 합니다.
:
: 머리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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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제집을 구하고,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황에서 다른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전세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전 세입자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 세입자는 이사준비 등을 하게 되고, 집 주인은 귀하로 부터 받은 돈을 전 세입자에게 미리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하여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은 그런 임대인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 그 손해를 전체 대금의 10%정도로 보는 것이고, 너무 과다하다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손해액을 감안하여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떤 사정으로 결혼이 취소되었는지는 모르나 그 손해는 결혼상대방에게 결혼 파기로 인한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