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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계약해지 2007/11/19

인증원 2008. 3. 10. 11:44

갱신거절, 계약해지 2007/11/19

궁 wrote...
: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지난 8월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월세를 수개월 미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중개사무소로부터도 '임대인이 전세로 방을 내놓았으며, 11월29일까지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다며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저도 다급히 옮길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까지 건내고 이사날짜까지 잡게 되었는데요.
:
: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입주날짜가 저희 이사 날짜 이후 1달가량 걸릴 것 같다며, 임대인은 '그 공백기간동안의 월세를 절반 부담해 줄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 묵시적 계약갱신 후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은 상황이며, 저는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촉박하게 이사할 집을 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
: 1.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는지, 임대인이 내야하는지요.
: 2. 저의 이사 날짜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날짜까지의 기간동안 제가 월세를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요.
:
: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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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묵시적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귀하가 월세를 미납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것이 되고, 그에 따라 귀하가 집을 구하고 나가게 된 것이므로 그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그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동시이행)

그러므로 귀하가 집을 미리 비워 주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