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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경찰 또는 검찰 2007/11/20

인증원 2008. 3. 10. 11:55

고소 경찰 또는 검찰 2007/11/20

김wrote...
: 금전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 확실하게 사기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증인다수)
: 그런데 고소는 어디에다가 하는건지요??
:
: 어느 사람은 경찰서다, 어느 사람은 검찰청이다라고
: 하는데 어디쪽에 고소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
: 기왕 답변 해주시는 김에 경찰서에다 하는 고소와
: 검찰청에서 하는 고소는 어던 종류가 있는지도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날이 춥습니다. 건강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고소를 준비하는데, 그 고소를 경찰, 검찰 어디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그 차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군요.

저희 사무실이 일전에도 한번 게시판을 이용하여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고소를 경찰, 검찰 중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독점주의(대한민국의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는 검사만 할수 있다는 제도)로 인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경찰이고, 그 경찰의 수사보고를 통하여 재수사지휘 등을 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신이 서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어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고소를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사가 관할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하여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구속되어 보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을 불신하거나, 수사기관의 요구에 단순히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사)의 선택부분은 피해자의 강박관념에서 유발되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한민국의 공안을 위한 수사기관의 공정성은 절대 결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