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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2007/11/20

인증원 2008. 3. 11. 10:38

채무불이행 2007/11/20

최wrote...
: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에 신규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새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해당 오피스텔의 시행사에서 최고장을 보내와 2주내에 밀린 중도금 및 잔금 (이미 입주 중)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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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중도금이나 잔금 연체시에 해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한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게 가능한 일인지요? 아니면 계약 해지시에도 시행사와 제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게 맞는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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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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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2차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데,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제 최고장이 온모양이군요.

위 최고장에 계약만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지급된 계약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그 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일방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되고,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시행사의 계약 해제최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내용에 계약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고, 위 계약금 등은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실제 손해액에 준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금 보다 손해액이 더 크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귀하는 그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상대방의 손해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