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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절차 2007/11/20

인증원 2008. 3. 11. 10:30

대여금 회수절차 2007/11/20

김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2년전에 어떤 사람한테 돈 3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 올해 12월까지 갚고 이자는 매달 20만원씩 받는걸로 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 올해 12월까지 3천만원만 갚고 이자는 주지않는걸로 하자고 올해 5월달에 제가 얘기했고 그사람은 그거에 동의한듯 5월 이후로 이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돈은 준비됐는지 물어보자 힘들겠다는 대답과 자기 부모님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소릴하더니 지금은 문자와 전화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말 받아야 하는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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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돈 3,2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쉽지 않아 그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우리 사회가 약속을 잘 이행하게 되면 아마도 법원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약속(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인간에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폭이 가장 잘 사는 사회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 돈을 빌려 줄 경우 돌려받을 확실한 방법을 확보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담보 또는 보증)

그러나 일반 사인간에는 인적관계에 의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증겨(차용증)은 확보한 모양이며, 상대방의 갚을 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내역, 직업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