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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의 원인 2007/11/22

인증원 2008. 3. 12. 14:28

소유권이전의 원인 2007/11/22
오wrote...
: 외할아버지께서 6.25때 참전 용사로 끌려가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지요~
: 외할아버지는 살아계실때 경기도 이천의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6.25때 돌아가신 이후로 주위의 동네 사기꾼이 할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하여 땅문서를 팔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무지한 외할머니는 그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고 어린 자식들도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그 땅의 등기를 떼어보니 6.25이후에 외할아버지가 땅을 판것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그 사시꾼의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싯가로 수십억 이상을 하는 땅을 억울하게 뺏긴것을 이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 할아버지께서는 6.25때 끌려가서 계시지도 않은데 그 이후에 할아버지의 도장으로 그 땅이 팔려진 것으로 문서가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라도 땅을 찾아 평생 고생만 하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억울한 마음과 경제적 핍박에서 풀려나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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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외조부의 땅이 타인 명의로 무단으로 이전되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심각한 문제지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의 변란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땅이 많으며, 6.25 이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땅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통일하면 진정하 소유자가 나타날 수있으므로 각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그 시기에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항(번복사유)이 없으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인지, 이런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떼어보고, 토지의 연혁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면 번복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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