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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사고 2007/11/21

인증원 2008. 3. 12. 14:15

골프장 카트 사고 2007/11/21

김 wrote...
: 저의 언니가 캐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경에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언니가 운전하고있는 골프카트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부딧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아 처음 의사 소견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저희 집에서는 진단이 나온 3주동안은 입원해 있을 것을 권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거절을 하여 결국 입원 2주만에 본인의 뜻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합의를 위해 합의금 조율 중 상대편 삼촌이라는 분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2주만에 퇴원하고 1주일 후 다시 진단을 받아 재차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의 삼촌께서는 병원비 이외에도 30일간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피해금액으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 중 회사측과 오해가 생겨 피해자가 해고되었습니다.(실제로는 해고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그 여파로 저희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 형사소송시 법원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200만원이었고 피해자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500만원이어서 저희측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력하며 400만원에 합의하기를 원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 최근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측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저희쪽 만의 잘못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저희측에서는 합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거나 통화가 되어도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언니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이 회사를 짤렸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비슷한 사고로 이미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이력이있고, 가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전에 다쳤던 내용은 무시한 채 오로지 이번 사고로 아프다고만 하여 저희쪽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민사소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1,400만원입니다.
: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삼촌입니다.
: 고의로 저지른 일도 아니고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주어야만 합니까?
: 그리고 이번 소송에 언니와 함께 회사쪽에도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아직 특별한 대응이 없습니다.
: 그러면 저의 언니가 모든 짐을 지어야 하나요?
: 지금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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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언니가 골프장 캐디로서 카트 운전 중 상대방(같은 캐디)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1,400만원을 청구해 온 모양이군요.

귀하가 상대방의 부상정도가 전치 3주라고 하였는데,,,

전치 3주라는 개념보다 어떤 부위에 부상정도가 어떠한지,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다면 법원에서 그 손해액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상대방의 청구가 적절히 감액되는 것이나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는 자까지 법원이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