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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2007/11/23

인증원 2008. 3. 13. 11:17

투자금반환 2007/11/23

안** wrote...
: 제가 얼마전 모 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1500정도를 투자 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가 5개월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도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저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이을 어찌할까 넘 고민 스럽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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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모 회사에 1,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게 계시군요.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서에 손실발생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고, 투자원금 및 그 이익금을 얼마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회사관계자에게 이를 청구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구하는 회사의 재산(거래은행 잔고, 유체동산, 각종 청구권 등)을 파악하여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절차는 위과 같이 회사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귀하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판결로 회사의 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만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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