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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여 2007/11/23

인증원 2008. 3. 13. 11:30

카드 대여 2007/11/23

상담 wrote...
: 제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지금 2달째 연체 입니다.
: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건 아니고 , 돈이 나올데가 있는데
: 지금 돈이 나올곳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답니다.
: 그것만 믿고 제 카드를 쓴거죠.
: 카드 2개가 연체입니다.
: 도주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건 아니지만 2달동안 기다린 입장으로써는 너무 불안하네요 . 카드회사에서는
: 계속 법적조치가 가해진다고 하고 ..
: 만약 그 사람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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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타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돈이 나올데가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 카드대금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귀하가 카드연체독촉을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타인이 변제할 능력도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변제능력에 대하여 타인이 귀하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귀하를 기망(속임)하고, 귀하에게 카드를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돈 나올때가 있다고하는 그 출처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였다면 그 카드대금 채무는 귀하의 책임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타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연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우선 카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