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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책임(부녀회) 2007/11/23

인증원 2008. 3. 13. 11:39

보일러 수리책임(부녀회) 2007/11/23

상담 wrote...
: 1.집에 있는 **보일러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
: 2.부녀회에서 방송을함-**보일러에서 아파트에 나와서 배관청소를 해준다고 함. 많은 이용바람. 정문에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나와서 신청하기바람.
: 3.**보일러라는 말에 정문에 가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서 신청함.
: 4집에 방문하여 보일러를 보더니 에어벨트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고치는데 11만원이 든다고함.
: 5.11만원을 주고 수리함.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고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준 영수증을 주고감.
: 6. 다음날 보일러에서 더 많은 물이 샘. 어제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연락이 안됨.
: 7. 영수증에 있는 주소를 114에 문의 하여 전화하니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함.
: 8.부녀회에게 어디 소속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휴대전화밖에 모른다고함.
: 9.물이 계속 보일러에서 흘러나와 진짜**보일러에 A/S신청을 했더니, A/S기사가 나와서 하는말이 수리한 것도 없이 돈만 받아간 것 같다고 말함.
: 10.처음 수리를 한 사람은 3일째 연락이 되지않음.
: 11.부녀회는 이 사람에게 아파트에 와서 일하는 비용으로 3만원을 받음.
: ** 제가 부녀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 제가 수리비로 지급한 11만원을 부녀회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 부녀회는 아무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자기들도 사기꾼인줄 몰랐다고만 합니다.
: 저는 부녀회의 방송을 듣고 ** 보일러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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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부녀회에서 알선한 사람에게 일을 의뢰하였으며, 그 수리공은 아무것도 수리하지 않고 돈만 11만원을 편취당하고, 그 수리공의 휴대폰으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로 114를 통하여 연락해 보니 그런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녀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오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아파트내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수리공이 수리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부녀회를 이용한 것이라면 지능범죄로서 죄질이 아주 불량해 보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녀회가 단순히 그 수리공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부녀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을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수리공의 휴대폰번호, 인상착의 등을 함께)를 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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