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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2007/11/23

인증원 2008. 3. 13. 11:24

합의서 2007/11/23

ㅜㅜ 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작년에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려 폭행을 하신거 같습니다.
: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돈을 뜯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매달 얼마씩 드리다 올 여름에 500만원을 주면 끝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돈을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 이번에는 750만원을 주면 끝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상황을 몰라서 답답할뿐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750만원을 줄때 함께나가서 합의서 같은걸 받을려고 하는데 폭행합의서 작성할때 가해자 피해자 둘이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 아니면 법률사무소나 경찰서 같은데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좀 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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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폭행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합의의 절차와 방법, 그 합의서 문안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합의는 당사자간에 하는 화해로서 합의금 00000원 등으로 기지해고서로간의 처벌을 원치 안한는다는 내용 등으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양식은 형식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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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갑 :

을 :

갑과 을은 2007. . .자 폭행사고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합의금조로 ******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면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7. . .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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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 지급된 돈과 합의당시 지급할 돈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정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수증은 위 합의서 하단에 "2007. . .자로 위 합의금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상대방의 자필서면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와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