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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확보 2007/11/27

인증원 2008. 3. 14. 11:19

채권의 확보 2007/11/27

서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지인에게 공증문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 약속어음의 형태는 아니고 몇개의 조항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최종적으로 2011년에는 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이 돈으로 그 사람이 전세계약을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을 살게해주라고 합니다.
:
: 물론 집주인에게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제가 직접 돈을 집주인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2011년 이후에는 공증문서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는 바라지 않지만...) 주위에서는 계속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공증이 아무런 효과가 낼수가 없는지요? 공증이 그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어떤
: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요약하자면 공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상대방이 그에 따른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면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그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그 약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때가 발생하는 것으로 위 지불각서(공증 여부를 떠나)는 누가 그 약속을 어겼는지(채무불이행)를 명확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불각서 등을 공증하였다는 것은 약속의 미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 일 것이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돈을 대여할 경우 그 돈을 회수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인들이 그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귀하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야 후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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