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wrote... : 제가 한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 아직 고소당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요.. ㄷㄷ : : 움.. 진한 스킨쉽 후에 여자가 마음이 변하여 기분나빠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상황을 말씀 드리면.. : : 저는 25살인데요.. 21살이라고 속이고 체팅을 통해서 17살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제 나이를 믿었구요. 급만남? 이었져. : : 식사를 한 후에 제 차안에서 예기를 하게되었는데요.. : : 그러다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강제는 절대 아니었구요, 물어보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진 안했지만 분위기는 예스 였고.. : : 그후 30분 정도, 진한 애무와 키스를 했구요.. : 그애도 같이 키스하고 껴안고 제 행동을 받아주었습니다. : : 그애가 가야할 시간이 다가와서.. 애무를 마무리했습니다. : : 그런데 옷을 추스리고 하는중에 그애가 살짝 눈물을 흘리더니. 얼굴을 돌리고 기분나빠하데요. : : 말걸어도 대답도 안하고 '집에 대려다줘' 한마디만 하고.. : : 답답해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를 한마디도 안하고.. : : 집에 대려다 주는 도중에 예기를 할려고 차를 세웠는데.. : : 집이 가까운지 내려서 걸어가데요.. : : 저는 1km 정도의 거리를 따라가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왜그래. 너 계속 만나고싶고, 또 니가 받아줘서 그랬는데 성급했으면 미안' 모 이런식의 말을.. : : 그앤 1km 동안 '할말없어' 딱 한마디 했습니다. : : 생각해 보면,, 그애도 '하고싶다' 와 '하면안된다' 라는 생각이 둘다 있는데.. : : 우선 스킨쉽을 하고 보니 후회하고 맘이 변한것 같습니다. : : 지금. 겁나고.. 괜히 순진한 애한테 상처 준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네요.. : : *첨만난 여자와 스킨쉽을 하다가 끝난후에 기분 나빠졌을때. 강제 추행죄가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분명 스킨쉽할때에는 합의하에 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고소하면, 제가 할말이 있는지.. 강제인지 합의인지 증명할 증거는 없습니다만.. 몸에 상처가 없다는 정도가 제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 *나이를 속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 *증거가 없으니 아예 그런일 없다고 잡아 떼는것은 어떨까요?? 우선 스킨쉽을 인정하면,, 합의하에 했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ㅡㅜ : : 우선 제가 괜히 흑심을 품어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ㅡㅜ : : 아직 고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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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17세)와 채팅을 통하여 만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추행을 하였으며, 상대방이 잘 받아 주었으나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헤어지게 되어 불안한 모양이군요.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구하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개방적인 성문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알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수치심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직접 신고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자숙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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