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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 체불

인증원 2008. 3. 15. 10:43

노동임금 체불

김wrote...
: 안녕하세요.
: 제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흔히들 말하는 막노동판에서 (철근)현장일을 맡아서 하십니다.
: 아버지께서는 2년 7개월전쯤에 개인사업주 김씨로부터
: 건축현장일을 하청(구두계약)받아 충남대천에서 직접 일꾼들을 모아 맡아 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요구하셨고 개인사업주 김씨 또한 동의 했습니다.
: 하지만 한달,두달... 여러달이 지나도 개인사업주 김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임금은 곧 지급할 것이라고했고 더이상 참지 못하신 아버지께서는 일이 거의 끝나갈무렵, 개인사업주 김씨에게 공사철회를 통보 하셨고 그동안의 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 이런 요구에 대해 개인사업주 김씨는 동의 하였고 수일내로 밀린 임금을 지급할것을 (구두)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역시나 개인사업주 김씨는 연락을 끊고 도망다니기에 바빴고 아버지께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과 충남 대천을 오가시며 개인사업주 김씨를 뒤쫓았습니다. 한달여가 지나갈무렵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주 김씨와 대면 하시게 되었고 재차 체불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해, 개인사업주 김씨는 처음의 (구두)약속과는 달리 당장은 돈이 없으니 자신과 최초 어음 유통인인 동대문상인 변씨의 서명이 들어간 약속어음(2000만원)을 지급할테니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의심없이 약속어음을 받으셨고 어머니를 통해 약속어음을 은행에 수탁하셨습니다. 이틀뒤 은행에서는 수탁한 약속어음이 부도난회사 명의의 위조어음이니 되찾아 가라고 했고 아버지께서는 위조어음을 가지고 개인사업주 김씨를 찾아가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개인사업주 김씨는 자신은 분명히 약속어음을 주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으니 최초 어음 발행인 동대문상인 변씨를 찾아가 따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급한 마음에 동대문상인 변씨를 찾아 나섰고, 10여일이 지난후 동대문상인 변씨를 만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동대문상인 변씨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주 김씨에게 준것은 인정을하면서 일단 500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임금건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주 김씨로부터 충남대천에 공사건에 대한 전부를 양도 받았으니 현시간부로 자신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주 김씨와 동대문상인 변씨를 체불임금과 위조어음건으로 고소고발하고자 하셨지만 동대문상인 변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번더 속는셈치고 기다려보기로 하셨습니다.
: 역시나 시간이 상당히 흐른뒤 동대문상인 변씨를 찾아가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자신은 위조어음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남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줄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며 되려 억지통보를 했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위과정의 체불임금건에 대해 김,변씨를 고소고발하려고 했으나 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으셔서 체불임금 공소시효 만료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노동청에 연락을 취해보니, 흔히 말하는 일꾼들은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체불임금 확인원발급, 지급명령신청서등을 통해 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도급관계?)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질수 없다고 합니다.
: 위 두사람이 이점을 악용해서 아버지를 농락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1.최초 공사건에 대한 계약시 개인사업주 김씨와는 서류가 아닌 구두계약을 체결했는데요.
: 하지만 같이 일하셨던 분들께서 충분히 증인이 되어 주실수 있다고 하던데요.증명이 가능할까요?
: 2.노동청의 답변대로라면 아버지와 개인사업주 김씨를 도급관계로 보아도 될까요?
: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받아낼수 있는 어떤방법(절차)이 있을까요?
: 법무사에서는 이런경우,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이라는것이 있다던데요.
: 3.체불임금 공소시효 만료가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면 기간연장의 효력과 소송시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 4.김,변씨로부터 받은 위조어음건으로 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특히 변씨는 직접 발행한것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부도난 회사의 명의가 들어간 위조어음을 유통시켰으니 죄가 더 무거울것 같은데요?
: 5.김씨가 변씨에게 공사건에 대한 일체를 모두 양도 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선상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하의 아버님이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우선 아버님과 건축주와의 관계가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군요.

즉, 아버님이 건축공사의 일부분(또는 전부)를 완성하고 그 결과로 댓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도급계약이 되어 귀하의 아버님이 오히려 고용한 인부에 대하여 임금체불의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모든 업무를 행하고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였다면, 귀하와 다른 인부는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댓가인 임금을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건축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금이라면, 약속어음금, 건축한 건물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건축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이 가진 권리가 위와 같이 고용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이라면 임금체불, 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고소할수있을 것이며,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부정수표단속법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 측은 위 권리 중 유리한 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