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wrote... :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사를 몇주간 하셔서, : 526만원의 받을 돈이 있는데, :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2달정도를 미루고 있는데.. 줄 기미가 안 보이고요. : 돈도 돈이고, 힘들게 일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ㅠㅠ : 아는 건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인데..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 부친의 임금과 관련하여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고발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불러 채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위 고발과 별도로 지급명령, 소액사건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적 절차에 앞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