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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인증원 2008. 3. 15. 10:44

임금체불에 관해서
이wrote...
: 택배기사직을 했습니다
: 4개월가량 기사로일을하고 그만두기 약25일전에 그만둘테니 사람구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지나도 안구해져서 학원을 빠져가며 5일정도 더일을해주고 아무래도 이러다간 계속 그만두지못할것 같아서 그냥 더이상못하겠다고 말하고 차를두고 나왔습니다.
:
: 40일정도의 월급약 270만원을 못받았고 한달후 월급안주냐고 물어보니 지금까지 사람을 못구했다면서 용차비를 제 월급에서 재한다는겁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했는데 택배소장이 먼저왔다갔는데 무슨서류에 그만두기2개월전에는 말해야하며 말을안하고 그만둘시에는 용차를 투입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소장이 제가일할당시에 모든기사분들께 그서류를 주면서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 그리고 용차비가 지금까지 약 320만원가량 들었다는 서류도 보여주더군요
:
: 근로감독관 말은 둘이 합의를 하라는데 그소장이 절대로 돈한푼도 안줄것같구요
: 위에 서류상 제가안읽고 사인한점도 죄지만 2개월전에 말하라는건 다소 억지가 좀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무슨일을 어떻게 당할줄알고 2개월전에 미리 말을할수있나요.. 제가 갑자기 다쳐서 일을못해도 그럼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 물건없어지거나 기타등등 위험부담은 다 제가지고 일하면서 제가돈을 물어야 하는데....
:
: 아무튼 요점은 만약 근로자로 판정돼서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소송을 걸면 제가 질가능성이 크다는데(서류상 사인때문에) 정말 그런가요??
: 그럼 오히려 돈을 더물어줘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근로감독관님 말로는
:
: 그리고 임금을못받는다면 소송을걸면 이길확률이 희박한가요?
: 정당하게 힘들게 일한 노동의대가는 그럼 어떻게돼는지...형편도 좋지않은데 그돈없으면 전 정말 힘듭니다 ..
: 단지 그서류를 읽지않고 사인한거 이거하나로 돈을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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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여러명이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만 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계약 내용에 대해 취소 내지는 무효를 다투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소송에서의 승소확률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