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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증원 2008. 3. 15. 10:46

체불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박wrote...
: 안녕하세요.
: 가진것 하나없이 매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
: 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버지는 지난 30여년간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현장관리직까지 올라
: 근무하고 계십니다.
:
: 아버지께서는 2년전쯤에 작은업체 3곳에서 현장일을 받아 사람을 고용하
: 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맡긴 업자들은 모든 일이 끝났음에도 불
: 구하고 임금체불에 관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업체와 일꾼들 사이에서 난감한 상태에 놓여있는 아버지께서 체불임금을
: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 나름대로 준비중인 계획이 있는데요.
: 읽어봐 주시고 가능한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 1.아버지께서는 계약체결당시 고용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계약체결이 아닌 구두계약을 체결 하셨습니다.하지만 노동청에 알아본결과 같이 일하셨던 분들께서 증인자격이 있다고 하던데요,증인자격만으로도 아버지와 업체사이의 고용관계를 입증할수 있나요?
: 2.고용주들로부터 자필싸인과 무인이 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두려고 합니다.만약 차용증 작성거부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3.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뒤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 4.위사항들로 체불임금을 받아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 5.고용주와 피고용주를 채권,채무관계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
: 죄송합니다.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도 새벽부터 밤 늦게
: 까지 노상을 나가야 하거든요.
: 정말 죄송합니다.
: 변호사님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큰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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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주위분들의 증언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가 가능하겠으나

재산명시신청은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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