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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

인증원 2008. 3. 15. 10:47


근로계약서
이wrote...
: 저는TFT LCD장비제조 엔지니어로일하다 2007.6.20 정리해고
: 로 퇴직했습니다 2002.12월에 입사해 월급은 시급13000원으로 책정하여받았읍니다만 2004년도부터21;00시 이후시간부터시급에1.5배산정해받고 그이외어떤 수당도받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을 계기로 잔업수당 이나 월차 년차수당등을 청구할수 있다기에 신청하였더니 사측에서 2005,10.17날자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제시하여불가하다 주장합니다 계약서내용에 시급에 년 월차 주휴수당을포함한모든수당을포함한다는 내용으로되어있고 제가 싸인하였읍니다 여기에 두가지정도 상담드리고싶으게 있읍니다
: 근로계약서가 2005년으로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서를 처음보고싸인날이 2006년 10월 17일인데 (싸인당시 계약서에 써있는년도를 인지하지 않았음)싸인한날에 상관없이날자 적용이해당되는지하고 년월차주휴수당등이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가능한건지에 관하여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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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정리해고(권고사직)대상으로 귀하의 잔업 수당 등이 이미 지급받은 시금에 폼함된다는 근로 계약서를 차후에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모양이고, 소급하여 적용되어 부이익을 당한 모양이군요.

귀하가 입사한 후다시 명시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 월차 수당 등이 모수 시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귀하가 서명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근로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위 근로계약이 체결당시 보다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고, 귀하가 인식하지 못였다면 부당하게 보이므로 이점은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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