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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인증원 2008. 3. 15. 10:48

근로계약

홍wrote...
: 본인은 6월 1일(5월 31일자)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희망 퇴사일자 미기재)
: 대표는 알았다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기다려달라만 하고 사직처리를 미루어 중간에 구두로 몇차레 독촉하였으나 같은 대답만하여
: 내용증명으로 8월 31일 발송(9월 1일접수)하여 9월 20일까지 근무할것임을 알렸습니다.
: 그런데 9월 5일 대표가 구두로 6월에 사직서 내용증명으로 보냈냐며 트집잡아 서로 대화가안되는 상태였는데(사직서는 대표가 보관중이며 본인의 작업일지에는 사직서제출 기록이있으나 타직원 서명은 있고 대표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있음)
: 9월 8일 답변서에 자기는 사직서를 받은적이 없다는 답변을 한 상태임.
: 급여는 매월 1일~말일 근무하여 익월 20일에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 현재 7월분(7월 1일~31일)의 급여가 미지급상태입니다.
: 문의사항은 1. 6월 1일에 제출한 사직서 유효한지의 여부
: 2. 현재상황으로보아 본인의 퇴사가능일자(법적으로 문제없는)
: 3. 급여지체로 본인이 근로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급여지급 자주지연됨)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 4. 회사에서 내용증명 답변에서 급여 미지급이유가 전차금과 상계했다고 그래내요 퇴사시 청산하기로 구두합의 한사항인데 본인과 합의도 없이 급여명세표도 안주고 채액도 미지급했으면서 그래도 가능한지의 여주(법으로 전차금 상계의 금지가 있는데 07년 07월 01일 이전의 전차금에 대해서는 어떻해 되는 것인지)등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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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회사에 6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9/1자로 다시 기일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으나, 대표가 6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귀하는 구체적인 퇴직가능한 일자를 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6월이고, 그 사이 후임자를 구하겠다고 대표가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대표의 주장은 이유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다시 내용용증명으로 최고한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9/20일 퇴직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나요, 근로계약서에 입사외 퇴사에 관한 특벌한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그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급여일이 다음달 20일인 것으로 보아 20일치의 급여는 다음달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여러가지 핑계로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전차금이 무었인지요, 가불금인가요....

급여의 일부를 미리받았다면 차후 급여일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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