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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못한다면

인증원 2008. 3. 15. 10:48

월급을 받지못한다면

ka wrote...
: 제가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이유는 하루에 일을
: 낮12~11시까지 시킵니다 보통 7시간 근무하는데 사람이부족하다고 일을 10시간 11시간씩 시킵니다 제가 무슨 직원도아니고 알바인데 너무 일을많이하고 저렇게 일을하다보니 몸도안좋아져서 하루 무단결근을했습니다 그때 상사에게 전화가왔는데 안나올꺼냐 그래서 이제 관두겠다고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는겁니다 마침잘됐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얼마전에
: 같이 알바하던 친구로부터 상사가 저에게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했다는겁니다-_-....많이 횡설수설했군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이구요
: 제가 다음 월급날에 월급을받지못한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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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알바 그만 두고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염려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위 급여일에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독촉을 거쳐 그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보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하는 것은 고용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효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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