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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월세

인증원 2008. 3. 15. 10:49

한 달치 월세

최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학생입니다.
: 원룸을 작년 10월16일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이 2007년10월15일에 끝나는 거지요
: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전화와서 계속 살거냐고 얘기하셔서 졸업할 때 까지 있을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건 없구요ㅡ그게 다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서 계약이 지난 하루뒤 10월 16일에 방을 나가야겠다고 말을 하였고 방은 일주일뒤에 뺐습니다. 계약금 100은 먼저 받고 방이 안나가서 100은 나중에 주신다하셨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다 계약금떄문에 연락했더니 ㅡ일주일밖에 더 있지 않았는데, 한달치 방값을 다 달라는거였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있겠다고 해서 방을 안놓았는데 제가 나가서 한달동안 비었있었다면서,
: 그게 구두계약 이 된거였나요? 한달전인데..
: 그리고 제가 하루뒤에 바로 말했는데, 방값을 다내야 하는건요?
: 구두계약이 됐다해도. 100% 제가 물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사정을 얘기해서 아저씨가 된다고 하셨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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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귀하가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원룸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졸업때까지 거주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황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한 달치 월세를 감액하고 돌려 준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 귀하가 말을 번복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인 또한 예측하지 못한 귀하의 해지요청에 순순이 응한 점으로 보아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는 동안의 임료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이러한 임대인의 불측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면에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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