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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로감독관에 고발

인증원 2008. 3. 15. 10:50

관할 근로감독관에 고발

전wrote...
: 안녕하세요.
: 급한 마음에 문의좀 드립니다.
:
: 저는 염색(의류)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현재 1천만원정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은 저까지 포함 4명입니다.
: 말이 회사이지 그냥 노동조건이 열약한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국민연금...등 세금은 전혀 내지않고 있습니다.
:
: 사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어렵다며 조금만 참아달라 합니다.
: 허나 저를 비롯 다른 동료들은 지금 무척 어려운 생활을
: 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
: 1. 노동부에 접수하게 되고 사장이 지불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형사 입건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 된다고 하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 아니면 노동부 말고 곧바로 경찰서나 검찰쪽에 고소도
: 가능한지요??
:
: 3. 급여를 받기위한 전반적인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
: 어제도 생활비가 없어 일부라도 달라고 하니 사장왈
: 자꾸 없는데 달라고 하면 나도 자빠질수 있다며
: 저를 비롯헤 직원들에게 압박을 합니다.
: 사장의 재산은 좀 있는듯 합니다.
:
: 그렇다고 그만둘수도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
: 좋은 답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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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사업주의 사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사업주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주의 재산 등을 미리 가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또는 그 전에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하든 고용주가 자신의 재산은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악덕 고용주일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이 고용주의 사업이 망한다면 받을 수 있을 까요?

귀하의 임금은 고용주의 사업의 흥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결심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불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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