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군 입대전에 2년정도 재직을 하다가 제대후 05년 10월달 회사측에서 다시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다른일이 있음에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 06년 1월달에 연봉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작년연봉보다 더 적은 액수로 하자고 하여서 저는 안된다고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않고 회사측은 그럼 좀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 제가 10월달에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저는 작년보다 더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어떻게해서든 제가 노력한만큼의 더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로 인테리어쪽일을 하는데 제가 그냥 현장쪽으로 일을 하면 약 250이상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저는 회사에 얽매여서 보너스도 있긴있지만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퇴직할때 작년과 올해 급여 비교해서 올해 급여 차이분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10월달까지가 1년인데 퇴지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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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우선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이를 청구함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한편 연봉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은 계약으로 보아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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