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대구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고3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 : : 1년정도 하던 아르바이트로 개인용돈과 집세를 겨우 내고 있는 정도 입니다. : : 하지만 몇달전부터인가 저희 가게 사장님께서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 : 월급을 안주고 계시고 그기간이 벌써 4달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 : 집주인께서는 집을 나가달라하시고. 사장님은 미안하다고만 하시면서 : : 월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 : : 그러던 어느날 저희 가게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을 구할테니 : : 그만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달에 월급 50만원.. : : 4달이라는 기간이 지체 되어 200만원을 주셔야 맞는 말인데 : : : 사장님은 150만원만주십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십니다. : : : 이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정말 4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3월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장 분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아르바이트raba (http://www.rab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