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wrote... : 아파트월세임대가 만기되었습니다 두달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방 내놓을꺼라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야 방이 아직 안나갔으니 방나갈때까지 기다리던지 한달정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이가없습니다 방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한달까지 못 기다려줄것같은데.. 보증금 빨리 받아내는방법은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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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하는 월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그 만료기간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는 모양이군요.
건물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다른 집을 구해 놓고, 그 집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귀하의 새로운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4-5개월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양 당사자가 이익일 것이고, 귀하는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건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무리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에 귀하가 먼저 집을 비워줄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없이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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