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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의미 2007/11/28

인증원 2008. 3. 19. 16:44

임대보증금의 의미 2007/11/28

이 wrote...
: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수개월이 경과하면서 "을"이 월세를 내지 않아 유선상으로 통화한바 돈이 없어서 어려우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약 1여년 남은 상태에서 월세를 받지 않고 있던중 "을"에게 채권있는 "병"이 법원에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여 3000만원의 제3채무가 "갑"에게 통지되었습니다.
: 그런데 당초 보증금도 2000만원이었거니와 월세를 내지 않아 현재 상태로 "갑"이 "을"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보증금은 약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수개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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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하의 질문 중에 갑, 을, 병, 중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구체적인 상담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의 질문이 임대인이 수령한 임차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 등을 물어시는 군요.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기간의 만료로 반환할 돈으로서 미납 월세,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을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 월세,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때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고, 그 반환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