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wrote... : 남편이 간통사실을 인정한상태입니다. : : 둘이 같이 살고있대고요... : : 집을나간지는 9개월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 : 위자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 : 여자 혼자 아이들 둘을킨운다는건 정말 힘든일인걸 알았습니다. : : 그래서 위자료도 받으려고하는데요... : : 이사람은 갖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 : 시댁에다가...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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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하는 남편이 간통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 고소 여부와 위자료, 남편의 무자력으로 인한 시댁에 대한 청구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먼저하여야 하며, 시댁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하여할 상황이고, 두 사람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불행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법은 귀하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상대방(간통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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