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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자의 무자력시 상간자에 대한 청구 2007/11/27

인증원 2008. 3. 17. 10:59

간통자의 무자력시 상간자에 대한 청구 2007/11/27

**내 wrote...
: 남편이 간통사실을 인정한상태입니다.
:
: 둘이 같이 살고있대고요...
:
: 집을나간지는 9개월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
: 위자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
: 여자 혼자 아이들 둘을킨운다는건 정말 힘든일인걸 알았습니다.
:
: 그래서 위자료도 받으려고하는데요...
:
: 이사람은 갖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
: 시댁에다가...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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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귀하는 남편이 간통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 고소 여부와 위자료, 남편의 무자력으로 인한 시댁에 대한 청구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먼저하여야 하며, 시댁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하여할 상황이고, 두 사람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불행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법은 귀하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상대방(간통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